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 시작합니다.<br> <br>사회부 법조팀 김지윤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Q1. 먼저 이것부터 보죠. 대법원장 권한 뭐가 있는데, 여당 사법개혁안 대로라면 뭐가 빠지는 거예요? <br><br>여권의 사법개혁안 간단히 말해, 재판할 권한 빼고는 조희대 대법원장 권한 다 빼앗겠다는 겁니다. <br> <br>대법원장은 '전원합의체' 재판장 역할을 하죠. <br> <br>중요 사건의 3심 재판을 주관하는 겁니다. <br> <br>재판말고도 법원 예산과 인사, 조직운영은 대법원장을 보좌하는 법원행정처가 담당해 왔거든요. <br> <br>판사의 임명이나 배치 같은 인사권이 있고, 판사의 비위가 있으면 감사하고 징계도 합니다. <br><br>법원 예산을 짜고 입법과 관련한 사법부 의견을 내는 역할도 맡습니다. <br><br>그런데 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해 버리면 결과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역할을 3심 재판으로 묶어두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.<br><br>Q2. 대법원장이 3심 재판 역할만 하면 안 되는 건가요? <br><br>사법행정, 특히 인사권은 재판 독립과 밀접하다는 게 핵심입니다. <br><br>지금은 어느 법원에 어떤 판사를 배치할지 법원이 스스로 정하는데요. <br> <br>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나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어떤 판사에게 맡길지를 정치권 입김을 받는 외부 단체가 관여해 결정한다면 공정성 시비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.<br> <br>단순히 법원의 인사와 예산 문제가 아니라 재판 독립과도 연결되는 문제인 겁니다. <br><br>Q3. 여당 안대로라면, 판사 인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? <br><br>민주당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해, '사법행정위원회'로 대체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. <br> <br>위원 13명 중 9명이 외부인사로 채워지고, 판사는 4명뿐입니다. <br> <br>법관 인사를 사실상 외부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. <br> <br>위원 선정에 법무부 장관이 관여할 수 있게 했는데요.<br> <br>행정부 소속인 법무부 장관이 사법부 행정에 관여해 삼권분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Q3-1. 외부에서 판사 인사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? <br><br>축구로 비유를 해볼가까요.<br> <br>판사는 중립적인 심판 역할과 같습니다. <br> <br>만약 한쪽 팀에서 판사 선발에 관여하면 판정 결과에 승복하기가 어려울 겁니다. <br> <br>법관 인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. <br> <br>Q3-2. 법원 인사가, 어떻게 재판 관여로 이어지는 거죠? <br><br>현재 상황에 대입해보면요. <br> <br>정성호 법무장관이 추천한 위원이, 판사 인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요. <br> <br>특정 재판을 맡을 재판장이나, 영장 담당 판사를 고르는 데 관여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. <br> <br>Q4. 판사를 고를 수도 있다면, 마음에 안 드는 판사를 좌천시키는 것도 가능한가요? <br><br>극단적인 경우긴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. <br> <br>판사 인사는 검사에 비해서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아왔는데요. <br> <br>판사의 인사와 평가권을 외부 인사들이 좌우할 수 있게 되면 마음에 들지 않는 판사를 특정 사건에서 배제할 수도 있고요. <br><br>그 판사에게 인사 평가를 나쁘게 줘서 재임용에서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사실상 재판 결과까지 좌우할 수 있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. <br> <br>Q5. 위헌 논란이 일 수도 있겠어요? <br><br>네 법원은 사법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우리 헌법 101조는 "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"고요. <br><br>헌법이 법원에 속한다고 한 사법권을 외부 위원들에게 준다면 향후 각종 위헌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. <br><br>아는기자 였습니다. <br><br><br /><br /><br />김지윤 기자 bond@ichannela.com
